- 생명·신체·재산 피해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이상민 장관 “피해 주민 일상 복귀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가 14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피해 주민들에게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평시 통합방위사태 또는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잦아지면서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별도 보상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개정 규정은 북한이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올해 5월 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어, 기존 피해 주민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예산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 주민들의 실제 지원 시기와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