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 추진
- 민생현장 점검을 통한 실질적 대책 마련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11월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전문상담관으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사례와 서민 및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현장 점검 후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하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당국의 최우선 통과 필요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 요건 강화, 불법 대부업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준 상향 등이 포함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비대면 및 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 추심 등의 위협이 가해지고 있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서울시, 국조실,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각 기관이 현재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이번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