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차 감면율 점진적 축소, 화물차는 현행 유지
-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목표
정부가 친환경차와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지만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이번에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화물차의 경우, 심야운행 감면 제도가 2년 연장된다.
해당 제도는 화물차의 심야운행을 유도해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고물가 상황과 화물업계의 부담,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행 조건으로 연장을 결정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