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내용 바꿔치기부터 환자 수 부풀리기까지, 다양한 수법으로 요양급여 편취
- 국민권익위 “국민 건강 위협하는 불법행위, 적극적인 제보 필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수급 사례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치료내용을 조작하거나 의료인력 수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내과 의원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하고, 이를 ‘두피지루’ 치료로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가짜환자 등 104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면허 대여를 통한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의 한 병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16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이들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라북도의 한 요양병원 사례다. 이 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부터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어 258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 수를 과장하여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의 한 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기록해 수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가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