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 집중 단속
- 해외직구 제품 ‘키성장’ 등 허위 효능 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와 합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 점검에서 15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빈도 민원이 접수된 제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거짓·과대 광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족저근막염 치료’, ‘키성장’ 등을 표방하는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표현이나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차단 조치를 취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기 구매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구매 전 ‘의료기기안심책방’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제품의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의료기기 구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 의료기기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효능이나 안전성 검증이 어려울 수 있어 구매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