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평균 이용자 84만명 넘어 법적 기준 충족
-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유해정보 유통 대응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통보했다. 이는 텔레그램 내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 증가에 따른 조치로,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의 첫 단계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11월 7일, 텔레그램의 일평균 이용자 수가 84만 8천명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인 10만명을 크게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한 판단으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방통위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텔레그램 측이 기한 내 회신하지 않아 이번 통보를 결정했다. 특히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이 됐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관련 부서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및 보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지속적으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통보는 해외 기반 메신저 서비스에 대한 국내 규제 적용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텔레그램의 대응과 실제 청소년보호 조치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