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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부 ‘함께 살기’ 길 열린다

  • 국민권익위, 임신·육아 위한 ‘전출 제한 기간’ 예외 적용 권고
  • 군무원 부부도 동일 지역 근무 가능해질 전망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관리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던 많은 공무원 가정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8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 차이로 인해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했던 맞벌이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을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게 적용되던 전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다. 또한, 군무원 부부에 대해서도 군인 부부와 동일하게 동일 지역 근무가 가능하도록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군인-군인 부부, 군인-군무원 부부에 대해서만 관련 규정이 있고, 군무원-군무원 부부에 대해서는 육군에서만 규정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결혼·임신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을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인사혁신처도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역시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개정 의사를 밝혀, 조만간 공무원 부부들의 ‘함께 살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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