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금융위-과기정통부, CBDC 및 예금 토큰 활용 업무협약 체결
-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개발로 국민 체감형 서비스 구현 목표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을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11월 6일 한국은행 본부에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CBDC 활용성 시험의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에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의 이용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휴대폰을 활용해 간편하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7개 국내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에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또한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통해 서비스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이 화폐제도와 금융시장의 체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제 예금 토큰을 활용할 국민들의 입장에서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사전점검 점검반을 통해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국민의 경제활동에 실질적인 편의와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와 부정수급 문제 해결, 이용권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이용자 모집, 사용처, 이용권 프로그램 등 세부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