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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라탕·치킨’등 배달음식점과 무인 판매점 4,800여 곳 위생 점검 실시

  • 마라탕, 치킨 등 인기 배달음식과 무인 라면 판매점 집중 점검
  • 소비기한 준수, 위생적 취급 등 확인… 식중독균 검사도 병행
식약처는 마라탕과 치킨등 배달음식점과 무인 판매점 4,800여 곳의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배달음식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4,800여 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배달 및 무인 판매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 치킨 등 인기 배달 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이다. 특히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배달음식점에서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시설 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무인 식품 판매점의 경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진열 여부, 보관온도 준수, 불법 낱개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대장균, 살모넬라 등 주요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배달음식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2021년부터 지속해온 조치의 일환이다.

최근 식약처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점검한 배달음식점 10,418곳 중 50곳(약 0.5%)이 위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있었다. 또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1,576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과 무인 판매 식품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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