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모기업 신용등급으로 국내 진출 가능해져
- 건축위원회 전문성 강화로 인허가 절차 개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는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때 국내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대신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 국내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을 강화한다. 현재 30명인 위원회 인원을 7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 분야 전문가 외에도 도시계획, 경관, 교통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건축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새만금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