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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등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 등 총 27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
  • 축구종합센터 보조금 허위 신청,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등 문제 지적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5일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27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문책(징계)·시정·주의 요구와 함께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가장 주목받는 사안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위반이다. 문체부는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축구협회는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56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근 임원 34명에게 3년 8개월간 총 28억여 원의 급여성 자문료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문체부는 이를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지적했다.

그 외에도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개인정보 관리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체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축구 행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축구협회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하고, 2개월 이내에 제도개선 및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절한 파견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정감사 결과는 한국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축구협회의 개혁과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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