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9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영업 신고 절차 간소화
- 질병·부상 시 법정 교육 연기 가능… 소상공인 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대적인 법령 정비에 나섰다. 법제처는 5일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상공인들이 창업 시 겪는 시설·장비 마련의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도 임차나 공동 사용을 통해 창업과 영업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인양장비를 직접 소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만 확보해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초기 창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영업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만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 없이도 즉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법정 교육 부담도 완화된다.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교육 이수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도시설 관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정 의무교육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기 좋은 법제도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개 법률과 22개 대통령령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도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들의 창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