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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 11월 6일부터 3개월간 친인척 사업장 허위신고, 해외체류 중 대리신청 등 중점 점검
  •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자진신고 시 처벌 감면 가능
고용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허위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고 급여를 수급한 경우와 해외체류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형사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라며,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이나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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