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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연구장비 도입 2개월로 단축

  • 과기정통부, 연구장비 신속심의와 수의계약 허용 방안 발표
  • 부정행위 방지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재 처분 명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군 연구장비 도입기간 비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 도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1월 1일 개최된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 방안은 연구장비 도입 과정을 기존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치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APRO) 사업군에 속한 연구자들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에 별도의 신속심의 경로를 마련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연구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고난이도의 연구를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연구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구장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재 처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실태점검을 강화하며, 제재처분 지침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사례와 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구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혁신적인 연구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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