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표 “유예 대신 폐지로 결론… 끊임없는 정쟁 우려”
- “주식시장 근본 문제는 정부 정책… 증시 선진화에 총력 기울일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해야 하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폐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했지만,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금투세 유예 주장이 많았으나, 이 대표는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폐지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부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정부가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언급했다.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 이 대표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현행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됐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빠른 결정에 안도하고 있다”며 “법이 폐지된 만큼 증시 밸류업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