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0일까지 인증 받지 못하면 광고성 문자 발송 불가
- 공공기관·개인·단체, 인증 받은 업체 확인 후 문자 발송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증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기존 문자재판매사들이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광고성 문자 발송이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다. 이는 불법 스팸 문자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2024년 6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 사업자는 이미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11월 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이 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를 통한 문자 전송이 불가능해진다. 방통위는 9월 말 기준 1,168개의 인증 대상 사업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재차 안내하며 서둘러 인증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인증 절차는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방통위는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 대량문자 발송을 의뢰하는 측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인증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에 의뢰할 경우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송자격인증제는 불법 스팸 문자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문자재판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문자 발송을 의뢰하는 모든 주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불법 스팸 문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소규모 문자재판매사들의 사업 중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