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항고 기각
- 방통위, 즉시 재항고 결정… “법과 원칙에 따른 선임” 강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이어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1일,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방문진 이사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방통위는 그동안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재항고 결정은 이러한 입장을 법적으로 더욱 강하게 주장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단순히 재항고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한편, 이번 사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부의 임명권 행사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사회와 일부 언론단체들은 정부의 이사 임명이 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방통위는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임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재항고 결정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이 사안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기관의 이사 임명 문제를 넘어, 공영방송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되,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