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예외 인정 근거 마련
- CT 군 지역 시설기준 100병상에서 50병상으로 완화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역의 특수의료장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취약지역에서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고가의 의료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와 의료비 상승 우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로 인해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필요한 장비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의료기관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예외 인정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특히 CT의 경우, 군 지역 시설기준을 기존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CT의 의학적 필요성과 군 지역의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