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즈카페 설치 놀이기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 모발말개·전기침대, 감전 위험으로 수거 대상… 유통 차단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 놀이기구와 전기용품 등 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17개 품목 5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 중 어린이제품은 키즈카페나 음식점 등에 설치되어 영업에 사용되는 어린이 놀이기구 1개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물질로, 과다 노출 시 어린이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량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전기용품 분야에서는 3개 제품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미용실에서 헤어 세팅에 사용되는 모발말개 1개 제품은 퓨즈홀더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이 확인됐다. 또한, 전기침대 2개 제품은 컨트롤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충전부 노출로 인한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다각도의 조치를 취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웹사이트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으며,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와 함께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어린이 제품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