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확인
- 범죄수익 가압류 및 재발 방지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한 일당 3명을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범죄수익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요실금 치료 등을 목적으로 무허가 제품이 제조·판매된다는 제보에 따라 시작되었다. 수사 결과, 피의자 A와 B는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무허가 제품 ‘백옥 바이오셀 이너케어’ 1,500박스를 생산하여 피의자 C에게 판매했다. 이 제품은 요실금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되었으며, 총 2억 5천만 원 상당에 거래되었다.
피의자 C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방문 및 온라인 판매를 통해 제품을 구입원가의 4배인 약 70만 원에 총 786박스를 판매하여, 총 5억 2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체험단을 모집해 다양한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체험사례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체험사례에서는 두통, 복통 등의 통증과 발열, 투여 부위 출혈 등 부작용이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였고, 약 2.2억 원 추징보전(가압류)이 결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