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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딥페이크 사진·영상 삭제할 수 있다”,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명의도용 및 불법유통 차단한다

  • AI 기술 접목으로 탐지 시스템 고도화
  • 주요 기관과 협업 통해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정부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로 명의도용 등 2차피해 예방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명의도용, 스팸,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인터넷상에 노출된 개인정보와 불법유통 게시물을 신속히 탐지·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노출 탐지 과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존 키워드 기반 탐지 방식에 AI를 접목하여 이미지와 영상까지 탐지 대상을 확대하고, 딥페이크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등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삭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470만여 개의 국내·외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대화형 검색어를 개발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다크웹에 유출된 정보에 대한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와의 공조를 통해 유출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외 주요 포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5개 사업체로 구성된 핫라인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노출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상습 매매자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거래 게시물을 프로파일링하여 수사기관에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검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강화를 통해 관리수준 평가결과가 미흡한 취약 공공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 공표 기준을 확대한다.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보호 활동에 동참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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