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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 거부는 차별”… 장애인 권익 강화

  • 국민권익위, 보조견 출입 거부 지자체에 인식 개선 대책 마련
  • 장애인복지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홍보 및 교육 강화
시각장애 피아니스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 당시 조이의 국회 출입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의 식당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거부된 사례를 계기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뇌병변과 지적 장애를 가진 ㄱ씨는 지난 9월 보조견과 함께 부천시의 한 식당을 방문했으나, 식당 주인은 “개는 출입 불가”라며 출입을 거부했다. 며칠 후 춘천시의 또 다른 식당에서도 보조견 출입이 거부되어 ㄱ씨는 보조견을 밖에 묶어두고 식당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며,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는 부천시와 춘천시에 해당 식당들의 거부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과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인식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거부 사례가 빈번하다”며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마음 편히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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