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거짓청구 근절 위해 명단 공표
-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및 경각심 제고 목표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는 의원 8곳, 치과의원 3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되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공표가 이루어진다.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의료계, 소비자단체, 언론인, 변호사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공표되는 정보는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역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명단 공표를 통해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