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2일부터 한 달간 무면허 의료행위·불법 리베이트 등 신고 접수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 가능, 신고자 신변보호 철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집중신고 대상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생명·신체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청렴포털을 통한 접수나 국민권익위 방문, 우편 접수 등이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