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플랫폼 규제와 혁신 성장 간 균형 잡힌 접근 추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법 적용 대상을 국내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설정했다. 또한,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규정했다. 그리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끝으로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거래 공정성·투명성 확보 규정을 온라인 중개거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소상공인 보호와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 적용 대상 선정에 있어 규제의 실효성과 업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다양한 상품 및 용역의 특성을 반영해 정산기한의 예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 이용일 기준 10일 이내 정산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적응을 위해 법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판매대금 정산기한과 별도관리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입점 소상공인들의 거래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함께 혁신적 성장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