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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반영”

  •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처벌 수준 강화로 스타트업 권익 보호
  • 맞춤형 지원 확대와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으로 기술 분쟁 대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스타트업의 성장에 따른 기술침해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처벌 수준 강화,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등이다.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고,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특히 비밀유지계약(NDA)을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기술 요구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처벌 수준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술탈취 법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도 손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또한,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 관련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를 도입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 참여와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 신설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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