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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개선, “일하는 부모 지원 강화”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대상,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포함한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는 현행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금액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로 확대된다. 이는 출산 직후 아내와 신생아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주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이 120만원 인상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2.7조원이었던 예산은 내년 4.4조원 규모로 증가한다. 이는 정부가 일·가정 양립에 큰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장관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가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고, 남성의 육아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실제 직장 문화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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