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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도 당했다”, 위조 텀블러 제조·유통 조직 검거

  • 위조상품 제작수법 진화, 부품단위로 수입하여 법망 피하려 시도
  • 상표법 위반 혐의로 9명 검찰에 송치, 위조품 제조부품 등 13만점 압수
2차 단속대상 제조책 공장. (사진=특허청)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유명 커피 브랜드 ‘S’의 위조 텀블러를 제조하고 유통한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약 3년간 13만 점(정품 시가 62억원 상당)의 위조 텀블러를 국내에서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위조 텀블러 제조·유통 조직은 총책 A씨(53세)를 중심으로 유통책 B씨(46세), 자금책 C씨(65세), 제조책 D씨(62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정교한 수법을 사용해 약 3년간 대규모로 위조 상품을 제조하고 유통했다.

조직의 범죄 수법은 매우 체계적이었다. 먼저 텀블러 구성품을 분리하여 해외에서 각각 수입했다. 무지 텀블러 본체는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서 ‘S’ 로고를 무단으로 인쇄했고, 뚜껑,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 생산한 후 국내로 반입했다. 포장상자와 사용설명서 등 인쇄물은 국내에서 제작했다. 이렇게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하여 완성품을 만들어냈다. 유통 방식도 교묘했다. 이들은 위조 텀블러를 병행수입제품으로 위장하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판매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정품 대비 50% 이하의 가격으로 약 13만 점을 유통시켰다. 이는 정품 시가로 62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창고에서 발견된 위조 텀블러들. (사진=특허청)

조직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수사기관의 단속 정보와 온라인 플랫폼의 제재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특히 총책 A씨는 과거 단속 사례를 참고해 허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려 했다. 그러나 상표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이러한 범죄 수법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특허청은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정기 간담회 및 합동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신종 상표권 침해범죄에 대처하고,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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