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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활용 기준 발표

  • 개인정보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 공개
  • 신기술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 및 첨단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개인영상정보 처리 유형별 시나리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활용 기준을 담은 안내서를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신기술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안내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경우, 해당 기기 외부에 촬영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주변에 있는 보행자나 차량에게 촬영 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특히, 안내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8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과 해외 주요국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 원칙에는 촬영 대상 및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과 권고사항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는 촬영사실 표시 방법,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I 학습에 개인영상정보를 활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해야 하며, 얼굴 모자이크 처리와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상 원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혁신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 방법도 자세히 설명되었으며, 외부업체 위탁 시에는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내서가 관련 법령과 최신 기술 동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법령 개정이나 AI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등 첨단 기술이 더욱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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