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 넙치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 수거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조피볼락, 넙치,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등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양식 수산물 총 150건을 수거할 예정이다. 이들 수산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이는 양식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항생제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최종 판매부터 생산단계까지 전 과정을 역추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