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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150만원에사 ‘최대 250만원’ 시행령 입법예고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1~3개월에는 월 250만원, 4~6개월에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급여 지급 방식도 개선되어, 현재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된다. 대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개선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부모의 육아 참여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현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근로자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대체인력 지원금이 현재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적용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휴직에 확대 적용되어, 근로자들이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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