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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결과 발표… 13,661정 허가 취소, 6,305정 폐기 예정

  • 분실·범죄경력·정신질환 등 확인하여 소지허가 취소
  •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은 지속적 소재확인·허가취소 절차 병행
지난 9월 19일, 부산경찰청이 전수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도검 200여정을 전량 폐기했다. (사진=부산경찰서)

경찰청은 8~9월 2개월간 실시한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 결과, 총 1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점검 대상 82,641정 중 1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점검 결과, 소지허가 취소 사유 중 분실·도난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범죄경력(2.6%)과 정신질환(0.4%) 등 결격사유도 확인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은 경우가 45.1%에 달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며 “특히 위험성이 감지된 경우,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소지허가 취소와 도검 회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로, 전남 진도경찰서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위험 징후를 보인 소지자를 설득해 허가를 취소하고 도검을 회수했다. 또한 경기 광명경찰서에서는 정신질환 관련 위험 정보를 입수해 신속히 대응한 사례도 있었다. 취소된 허가 중 6,305정의 도검을 회수했으며, 이는 올해 확보한 무기 폐기 예산을 활용해 연말에 일괄 폐기될 예정이다. 한편, 소지허가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9,217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재 확인과 함께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취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점검은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도검 관리와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공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적법한 소지자의 권리 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경찰청은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소지허가 요건 강화 등 추가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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