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724억 원) 부과, 법인(카카오모빌리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대해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할 경우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96%의 시장점유율(’22년 기준)을 보유한 압도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이번 행위로 인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51%(’20년)에서 79%(’22년)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경쟁사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퇴출되어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재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