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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일·가정 양립 및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 지역·기관 구분모집자도 출산·양육 목적 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가능

인사혁신처는 2일 ‘일·가정 양립 및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저출산 위기와 최근 행정환경을 반영해 공무원의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개인의 인사·복무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 경력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전체 휴직기간이 인정된다. 또한,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되어 소득 보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하다면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이는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 사용 기한을 연장하고, 고졸 인재의 대학 진학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4년까지 확대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5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과 예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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