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후 89,817명 가입
- 9월 30일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비대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개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첫 한 달 동안 8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수치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및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의 62%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고령층의 낮은 신규 대출 수요와 높은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30대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신규 대출 수요와 대면 가입 방식의 불편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은 9월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을 통한 비대면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의 가입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내에 시중은행과 카드사로 비대면 신청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해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가족 등)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