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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수집 논란 ‘월드코인’, 11억원 과징금 부과

  • 월드코인 파운데이션, 툴스 포 휴머니티에 대해 총 11억 400만 원 과징금
  • “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월드코인’ 관련 기업들에 총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TFH)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TFH는 합법적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 월드코인 재단은 홍채코드 생성 시 필요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홍채코드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TFH는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월드코인 재단에 7억 2,500만 원, TFH에 3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실효성 있는 삭제 기능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TFH에는 월드앱 내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을 지시했으며, 두 기업 모두에게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릴 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 정보 등 민감정보 이용과 개인 데이터의 국외 이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동시에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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