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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차 빼세요”, 장애인등록증 진위 여부… ‘누구나 가능’

  • ‘복지로’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및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개시
  • 올해 말 청소년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 부가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30일부터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는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에서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장애인등록증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등록증을 즉시 가려낼 수 있다.

서비스는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한 부정수급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증이나 실효된 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9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해지고, 12월부터는 우편으로 수령하는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14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장애인도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말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고 장애인의 편의도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등록증 발급 추진과 함께 편리한 이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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