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병행
- 확인조사 대상 총 1,079만 가구…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 현행화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시행되며, 이번 조사에서는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를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확인조사 대상은 총 1,079만 가구로,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과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 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우리 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하며,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수급 탈락 시에도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연계하는 등 수급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