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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 신청 접수 중

  • 9월 30일까지 3분기 신청 접수 후
  • 10월 8일부터 환급 개시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사진=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이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 중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의 3분기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3분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환급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9월 2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들에게 신청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차주들에게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직접 신청 링크 제공이나 개인정보 요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환급금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시 문자로 통보된다. 다만,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 완료 후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신청 전 납입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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