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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하루’… 공직선거법 재판 오늘 결심

  • 본격 결심 절차 오후 늦게…검찰 구형 뒤 최후진술
  • 與 “공정한 판결 기대”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 재판이 잠시 뒤 열릴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매우 늦었다”라며 “선거법 재판에 양형의 부당함 없이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정치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유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오는 30일까지 거리 시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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