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에 샌드위치,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소비·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