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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사업주, 간이대지급금 6천4백만원 부정수급” 결국 구속

  • 8명의 명의 이용… 6,407만원 상당 규모, 간이대지급금 부정 수급
  •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채권자들과 공모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ㄱ씨(4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채권자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허위 근로자를 진정인으로 등록하거나,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이미 퇴직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ㄱ씨는 총 8명의 명의를 이용해 6,407만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ㄱ씨가 이 중 4,938만원을 채권자에게 송금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을 개인의 채무 해결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수사 과정에서 ㄱ씨의 범행이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부터 차용증에 “체당금으로 대체”라고 명시하는 등, 처음부터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통한 채무 변제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ㄱ씨가 이번 범행 이후에도 추가적인 부정수급을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사채업자와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 근로자를 새로운 진정인으로 내세워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5,178만원의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시도했다.

피의자는 위 범행 이후에도 사채업자, 채권자가 각각 모집한 허위근로자를 진정인으로 하여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추가 시도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노무관련 자료를 조작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되었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간이대지급금 제도 악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 지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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