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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추징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 저출생 대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주칭 요건 등 소득세법 시행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앞으로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명절에 회사에서 제공되는 현금성 ‘떡값’에 대해서 최대 1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각종 대책에서 기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소득령, 종부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조특령),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부가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또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틀례 적용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도 완화되는데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 등이 제외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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