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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 7,215억 원… ‘웹툰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한다

  • 문체부와 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한마음으로 협력
  • 9월 12일부터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헤비업로더) 제보 창구 운영
지난 8월 27일, 웹소설과 웹툰 325만여 건을 불법 유통한 국내 최대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사진=연합뉴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7,215억 원(2022년 기준)으로 전년(8,427억 원)보다 14.4% 감소했고, ‘2024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의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4%(2023년 기준)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의 민관 협력을 강화해 9월 12일부터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웹툰 불법유통 근절 민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카피(COPY) 112와 플랫폼사 웹툰 고객센터에서 불법유통 용의자 제보 접수

문체부는 웹툰 분야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헤비업로더)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이번 민관 협력에는 웹툰 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원인 민간협회와 플랫폼사, 피해작가들도 참여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9월 12일부터 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하며, 이번 민관 협력에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웹툰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내용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장관 표창, 보호원장상을 수여하고, 플랫폼사별로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호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접속차단, 경고장 발송 등을 조치하고,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한 집중단속에서는 민간에서 수사 단서 등을 제공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 및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범죄자 검거 이야기 담은 웹툰 제작·홍보,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문체부는 웹툰 불법 이용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도 이어간다. (사)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와 협력해 저작권 범죄자를 검거하는 이야기를 담은 웹툰을 제작하고 보호원 누리소통망(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연재·홍보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집중 단속할 뿐만 아니라 웹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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