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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전·후 4일간,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
  • 추석 전·후 4일간(15일∼18일)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기간 동안 총 3천 695만 명(전년대책기간 7일 대비 9.4% 감소), 일평균 616만 명(전년 대비 5.7% 증가)이 이동하고,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8.4%)를 이용하고,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6.6% 늘어난 591만 대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3.8%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수요 전망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마련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121.4km)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411.32km)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한다.

또한 추석 전·후 4일간(9.15∼18)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한다. 안내인력을 충원하고 혼잡정보를 제공하여 휴게소·공항 등지의 혼잡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4.3%(17,390회), 12.4%(약 114만 석) 늘리며, 9월 17일, 18일은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전기차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교통사고 등에 대비하여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고,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항공기 지연·결항, 위험기상 등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체류여객 지원 물품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 여행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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