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는 돈 4% 인상… 받는 돈 줄여 기금 안정
- 50대 1p%… 20대 0.25%p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현행 9%에서 13%로 보험율이 인상되는 골자로 내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ㆍ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했다”라며, “제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했다”라고 전했다.
주요 개혁 방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 올리기로 합의한 내용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점진적 이상을 추진하되,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는 계획이다.
계혁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과정에서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0대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p)씩,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한다.
정부는 연금개혁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 전체 지원 대상 노인에 4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