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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최대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 추석 전 지급한다”

  •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 대상
  • 1,792여억 원의 환급금 추석 전 지급
환급 안내 및 환급금 지급 절차. (사진=국세청)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135만 명에게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 미만인 납세자에게 26일~27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신고는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2019년~2023년 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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