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뉴스

“언니, 입금할 테니 다시 입금 좀…” 수도권 부동산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가동
  • 가격 담합, 보상투기,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등 고강도 조사
특수관계인간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금년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강도 실거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를 분석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하여 조사해오고 있으며, 대표적인 위법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A(매도인)와 B(매수인)는 자매관계로서 주택을 직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지급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이후 A는 일정 금액을 B에게 입금하였음이 확인되어,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상이하여 신고가격 거짓신고(업계약)로 의심되어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또 다른 위법행위의 경우 A(母), B·C(子 2인)는 주택을 공동매수하였으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D가 A의 배우자이자, B·C의 부친으로 확인되어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에 해당되어 경찰청에 통보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하여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