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할랄 인증 인허가 절차 교육 및 컨설팅 등 제공…수출 다변화 지원
- 식약처-인도네시아 종교부 면담 통한 할랄 상호교차 인증 신속 평가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사)한국할랄산업연구원과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7%(약 19억명)에 해당하며,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약 2조 달러)이 지속 성장(연간 8.9%) 함에 따라 할랄 화장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할랄 인증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26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정보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할랄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7월 3일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할랄 인증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우리나라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PJPH) 간의 상호교차인정을 위한 신속 평가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 교육(73개소), 할랄 화장품 관련 국제 세미나(3회), 업체 현장 컨설팅(5개소), 해외 인증기관 상담회(3회)를 실시하였다. 참고로 지난해 할랄 화장품 인증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4개 사는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6개 사는 할랄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화장품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