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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이후… 총 468명 지원, 증가 추세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시스템으로 신변보호도 강화

정부는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0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여 ▲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등을 도입했다.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2023년 7월 개정법 시행 이후 2024년 3월까지 기소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7% 증가 (3,090명 → 4,299명)하였고, 2024년 1월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루어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2023년 10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하여 부착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前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 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2024년 1월 12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법무부는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행위나, 그에 대응하기 위한 잠정조치 등 스토킹・강력범죄 대응체계의 개선・보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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